"잘 키운다고 해서 진돗개 모녀 입양 보냈더니 개소주용으로 도살"…70대 남성 검찰 송치

애니멀플래닛팀
2020.06.14 16:39:2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진돗개 모녀를 잘 키우겠다며 입양한 뒤 2시간도 채 안 돼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그는 도살 이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입양을 보낸 전 견주는 개소주를 만들어 먹어 버렸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 의뢰를 받아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업주 B(65) 씨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진돗개 모녀 전 견주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전 견주는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게 의뢰해서 고통스럽고 잔인하며 끔찍하게 도살당했고 그걸 약해 먹었다고 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자와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제 애기들을 도살하여 도살 업자에게 약해 먹을라 한다고 미리 시간 정해두고 저희 애들을 데려가 도살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견주는 "이 일로인해 더이상 피해견들이 나오면 안됩니다"라며 "동물보호법도 강화해주시고 이 끔찍하고 살 떨리게 잔인한 인간들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청원을 마무리 했죠.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도살을 의심하는 전 견주에게 A씨는 노발대발하며 "난 절대 개고기 안 먹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방범 카메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도살한 업주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횡령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었으나 입양으로 소유권이 이미 A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불법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도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