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 탄 채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한 일당 6명

장영훈 기자
2023.05.24 07:49:01

애니멀플래닛제트스키가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위협하고 있는 현장 / 서귀포해양경찰서


제트스키를 타고 제주 바다 멸종위기종이자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한 일당이 해경에게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해 돌고래 무리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들은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남방큰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인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하고 A씨 등 6명을 붙잡아 해양생태계뻡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생물을 관찰하려고 할 때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하고 있는 제트스키 모습 / 서귀포해양경찰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에서 1.5km까지의 거리에서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요.


50m에서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반 행위를 봤을 때는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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