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입양한 고양이 홧김에 '커터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구형

애니멀플래닛팀
2022.08.18 17:55:23

애니멀플래닛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잔혹하게 학대한 것도 모자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유기묘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고양이를 입양한 뒤 커터칼로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잔혹한 범행은 고양이를 임시보호했던 임시 보호자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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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 30대 한 남성이 커터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글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죠.


임시 보호자이자 글쓴이는 고양이가 피해 입은 정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동물권단체를 통해 A씨를 고발했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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