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초동 수사 부실로 인한 피해자 정신적 고통 인정, 정성호 장관 "판결 엄중히 받아들여"
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일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무겁게 통감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1심 판결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잔혹한 폭행 및 성범죄 미수 사건으로, 초동 수사 당시 경찰이 성폭력 정황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초기에는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DNA를 확보,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하여 징역 20년 확정을 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누락되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수사상 불합리함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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