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반려동물·여행·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도입된다…치료비 부담 감소 전망

애니멀플래닛팀
2021.05.26 08:33:4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다음달부터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다음달인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해졌는데요.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연금·간병과 같은 장기 보장, 원자력, 자동차 등 고자본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자회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이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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