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의 소름 돋는 이유

하명진 기자 2026.05.08 06:44:11

애니멀플래닛SNS


잠든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끔찍한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 A씨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당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던 태국인 아내 B씨가 다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변론이 재개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측의 입장 변화로 인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을 감싸왔던 B씨는 법률 대리인과의 접견 이후 마음을 바꿔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외도할까 봐 얼굴 못생기게 만들려 했다"… 엽기적 범행 동기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아내의 얼굴과 목 부위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내가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이 진행되자 눈물을 흘리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처벌 희망 의사가 전달되자 A씨는 "교도소 면회도 오고 영치금까지 보내줬던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대할 리 없다"며 여전히 아내의 선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태국 현지 언론도 주목… 검찰, 징역 3년 구형


이 사건은 피해자가 SNS를 통해 상처 입은 사진을 공개하며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국제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A씨에게 "본인 얼굴에 끓는 물이 부어졌다면 어땠겠느냐"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내의 입장 변화가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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