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교실 풍경,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전격 시행

장영훈 기자
2026.02.01 10:43:29

애니멀플래닛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 소음 대신 선생님의 목소리와 친구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릴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며 학생들이 온전히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진 교실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AI 생성 이미지(Google Gemini)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칙에 따라 기기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활용이나 교육적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데요.


물론 학교마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나 수거 방식이 달라 처음에는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AI 생성 이미지(Google Gemini)


학교 현장에서는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이나 민원 발생을 걱정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기기를 뺏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작은 화면 속 가상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곁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깊이 있는 배움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을 되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초중고교생들은 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전국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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