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면서 고양이 14마리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인은 다름아닌 집주인 행세를 한 신고자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6일 부산진구와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했다는 집주인 A씨의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는데요.
신고를 받은 구청은 동물유기 혐의로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세입자와 신고자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거짓신고한 자작극이었던 것. 그렇다면 왜 A씨는 집주인 척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사하기 전 고양이 키울 능력이 안되자 고양이를 동물보호소에 맡기려고 했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보류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무상으로 구조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지만 구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범상 동물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찰은 구청이 추가 고발을 하면 엄정 수사할 예정이며 고발이 없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거짓신고)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고양이 14마리는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성묘라 입양도 불가능해 안락사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유기 고양이만 3만 2,764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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