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분노 참지 못하고 전 여친 집에 몰래 들어가 강아지 죽인 선생님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11월 07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별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 집에 몰라 찾아 들어가 강아지를 때려 죽인 60대 고등학교 선생님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일 조선일보는 전남 강진경찰서 말을 인용해 전 여자친구 강아지를 죽인 고등학교 선생님 A씨가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선생님인 60대 A씨는 3년간 사귄 48살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강진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전 여자친구 B씨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A씨는 집안으로 들어간 뒤 자신을 향해 짖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그렇게 B씨가 5년간 키운 강아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강아지를 잃은 전 여자친구 B씨는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에 감정이 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남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인 A씨는 정교사가 아닌 학교에서 별도로 고용된 계약직 교사라는 점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의 조사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논란의 중심에 선 A씨의 경우 교육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고용 당사자인 학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전남교육청 측의 설명입니다.


전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처럼 교육 직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 또한 A씨가 맡고 있는 과목의 경우 전공자가 드물어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였는데요.


한편 하루 아침에 강아지를 잃은 피해자 B씨의 딸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