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시끄럽다"…칼로 견주 협박하고 신고했다며 보복까지한 50대 남성

애니멀플래닛팀
2020.06.22 08:02:11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반려견 소음문제로 이웃에게 칼로 위협하고 현관문에 화분을 던지는 것은 물론 경찰조사 후 보복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주민 B씨가 키우는 반려견 소음문제로 다퉜다가 B씨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다음날에는 집앞에 화분 5개를 연달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분을 던지면서 A씨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 명 죽을 때까지 해보자. 나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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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애완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죠.


또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주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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