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도로에서 태어난지 1년 안된 강아지 목줄로 매단 채 질질 끌고 운전한 주인

애니멀플래닛팀
2020.02.20 07:07:29

애니멀플래닛MBC 뉴스


태어난지 불과 1년도 안된 것으로 보이는 시베리안 허스키종 강아지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는 운전자가 포착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MBC 뉴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왕복 4차 도로에서 강아지가 SUV 차량 뒤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베리안 허스키종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SUV 차량 뒤편 트렁크에 목줄로 묶여진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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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는 M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동물을 도로에 끌고 가면 동물도 위험하고 주변에 같이 운행하는 차량들도 위험(하죠.)"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SUV 차량 주인은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강아지를 차량에 매단 채로 운전할 경우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동물학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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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면 실효성은 낮은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5년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전국적으로 1,900여 명이 넘지만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강아지를 차량에 매달고 4km를 달린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한 바 있는 등 법원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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