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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을 처분하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업계와 보도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본인 소유의 한남동 저택을 부영주택에 255억 원을 받고 매각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018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161억 원에 매입했던 자산으로, 약 8년 만에 94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매각 타이밍'입니다. 정 회장이 주택을 넘긴 6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성남시에도 자택을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되었던 정 회장이 만약 규제 시행일인 9일 이후에 매각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가산세가 붙어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시행 직전 매도에 성공하면서 정 회장은 약 34억 원(지방세 포함) 정도의 양도세만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매각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약 36억 원의 세금을 아끼는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해당 부지를 매입한 부영주택 측은 향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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