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 사진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사 회식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만 67세의 고령이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구속될 경우 수많은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회사 운영에 매진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 호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거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는 청년이었냐", "나이와 건강이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방패 삼아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에 대해 "점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은 회장 본인"이라며 진정성 없는 반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창업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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