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딱 10일 남은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사건 청원 9만 7천명 돌파했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좌) instagram 'the__viator', (우)instagram 'cd_cafe'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친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인 고양이 학대사건 기억하시나요?


'고양이 학대범'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학대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앞으로 10일 뒤 마감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에는 한참 밑돌고 있어 앞으로 남은 10일 안에 남은 10만 3천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죽인 고양이 학대범을 처벌하는 국민청원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목소리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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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카페 사장님들께서 카페에서 보호하시며 보살펴주신 자두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한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 당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료에 독극물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분들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 A씨는 또 "길냥이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라며 "그리고 이런 흉악범죄를 그냥 두고만 본다면 과연 시민들의 삶이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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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낳고있습니다"라며 "이번에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 해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30대 남성 정모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학대사건 학대범 정씨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후 3시 5분 기준 9만 7,848명이 서명에 동참한 고양이 자두 학대범의 강력 처벌을 촉구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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