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댕댕이 동물등록 안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내야 한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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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려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5년 전인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 제12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동물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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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누가 친절히 ‘반려동믈 등록’에 대한 의무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법을 잘 몰라 혹은 등록시기를 놓쳐 미등록 상태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2개월간 동물등록 활성화 및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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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자진신고를 하면 될까요?


강아지를 등록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반려견 동반이 필수이고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지정된 강아지 등록 대행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지자체에 따라 직접 신청이 아닌 지정된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하셔서 일을 두 번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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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1조 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밖에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참 편리하지 않나요?


동물등록제는 단순히 의무를 넘어 강아지를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인 만큼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잊지 말고 자진신고 기간 내 꼭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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