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식당 손님이 목줄 묶인 강아지의 배를 강제로 짓눌렀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평택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의 배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짓누르는 학대 현장이 공개돼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남성이 배를 만지는 순간 멈춤하며 괴로워했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갔는데요.

연일 계속해서 동물학대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인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지난 23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평택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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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kapca’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평택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남성 손님 3명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가게 소유의 강아지에게 다가갔는데요.

그 중에서 한 남성은 강아지의 목줄을 심하게 잡아끌더니 강아지 몸을 뒤집고 손으로 배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강아지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움찔했는데요. 괴로워하는 강아지의 모습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큰 충격을 줍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이는 동물보호법 8조 2항 4호 위반인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범법행위입니다(2017년 개정)”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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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kapca’

단체 측은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었습니다”며 “개정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당국의 판단을 기대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택 식당에서 발생한 동물학대와 관련 현장 CCTV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영상 끝까지 못보겠아요 배 만지는 순간 멈춤 ㅠㅠㅠㅠ”, “법이 약하니. 힘없는 동물들에게 함부로 하는건”, “진짜 왜들 저래요..증말” 등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되는데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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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한 식당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이 가게 소유의 강아지의 목줄을 심하게 잡아 끌더니 몸을 뒤집고 배를 강하게 누릅니다. 영상 마지막을 보시면 강아지가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8조 2항 4호 위반인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범법행위입니다. (2017년 개정)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었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당국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 #이제는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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