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고양이 '빨래 건조기'에 넣고 돌린 택시운전 기사가 받은 형량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facebook 'animalmalaysia'


임신한 고양이를 빨래 건조기에 집어넣고 작동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말레이시아 택시운전 기사가 있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데요.


현지 법원은 살아있는 고양이를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택시운전 기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영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슬라양 형사기록법원은 지난 1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모한라지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운전 기사인 모한라지는 앞서 지난해 9월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세탁소에서 공범 두 명과 함께 임신한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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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탁소 내 테이블 아래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빨래 건조기에 던져넣은 뒤 기계를 작동시키고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 화면에 당시 끔찍한 범행 현장이 포착됐으며 곧바로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한 사건입니다.


빨래 건조기 안에는 고양이가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됐고, 세탁소는 한동안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줬죠.


현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택시운전 기사의 태도였습니다. 모한라지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대신 오히려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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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모든 말레이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가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학대를 저질렀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한편 택시운전 기사 모한라지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두 명 중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벌이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 링깃(한화 약 2천 700만원)의 벌금과 최장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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