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의 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불법 개농장에서 개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현장이 목격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개농장에서는 개를 전기 도살로 죽여 내다팔고 있었는데요. 개농장 관리인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신고를 받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치료해줄 강아지들이 있을까 싶어 갔다가 도살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개농장 관리인은 한 손에 흉가기 들려진 채로 "꺼지라고. 사유지에 들어와서 왜 난리냐"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들은 긴급 격리조치를 내려 개농장에 있던 개 19마리를 임시 보호처로 옮겼는데요. 문제는 주변 환경이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것.
개농장 주변에는 악취가 심했고 개 도살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토치와 가스통 등의 톱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왜 적발되지 않았던 것일까. 이곳은 고속도로 밑 굴다리를 지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오랫동안 외부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농장 관리인은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개인들에게 파는 거예요"라며 "전기로, 전기로 물려서 죽인거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작년 4월 전기 쇠꼬챙이 등을 사용해 개를 전기에 감전 시켜 도축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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