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천장 배관 위에서 피 흘리며 매달려 있던 길고양이 흰둥이의 '충격적 죽음'

애니멀플래닛팀
2021.03.18 07:11:42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양이 살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셨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주민의 신고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당시 주변에 주차된 차량 문에 피가 묻어 있었고 곳곳에 고양이 털뭉치가 떨어져 있는 등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양이의 충격적인 죽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은 상황이 동물권행동 카라를 통해 공개돼 다시 한번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SNS를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쏟아내며 죽어간 길고양이 흰둥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 배관 위에서 피 흘리며 매달려 있던 길고양이 흰둥이는 제보자가 지난 5년여 동안 돌봐온 길고양이였습니다.


5년 전 아파트 단지에 하얀 고양이 두마리와 까만 고양이 한마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중 흰둥이는 사람에게 다가와 몸을 부빌 정도로 매우 친화력이 높은 아이였죠.


하얀 고양이는 나타난지 얼마 안돼 사라졌고 그렇게 흰둥이와 까만 고양이 둘은 서로에게 기대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녀석을 가엽게 여긴 케어테이커(동물 돌보미) 덕분에 올해 3월 3일까지도 흰둥이는 분명 건강하게 밥을 먹었고 활동성도 좋았다는데요.


그러던 지난 5일 흰둥이가 지내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마다 '들고양이 먹이 금지' 벽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흰둥이가 보이지 않았고 매일 깨끗하게 비워지던 밥도 더이상 줄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5일이 지난 10일 흰둥이가 주차장 천장 배관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평소 흰둥이와 단짝이었던 까만 고양이가 케어테이커를 흰둥이가 죽은 장소로 안내해 알게 됐다는데요. 현장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배관 위로부터 차량과 주차장 바닥으로 피가 흘러내렸고 털뭉치가 발견된 것. 또 배관 위에도 곳곳에 흰둥이가 죽어가며 흘렸을 피들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흰둥이의 죽음에 학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화단에 묻힌 흰둥이 사체를 찾아내 늦게나마 사체를 경찰에 인계해 검역본부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라 측은 "경찰은 초기 대응 당시 사체 확보 및 부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사체를 인계하여 검역본부로 이송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라는 엄중한 수사와 해결을 위해 고발을 진행하고 엄정 대응 예정입니다"라며 "흰둥이가 왜 어떻게 죽어갔는지, 이 가엾고 외로운 죽음의 원인이 밝혀질지는 미지수"라고도 전했죠.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카라 측은 또 "길에 버려진 흰둥이의 마지막 순간,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라며 "흰둥이가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숨어 쉬던 아파트 주차장 배관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동물 유기와 학대는 불법 행위"라며 "흰둥이 학대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더 이상은 흰둥이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카라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현재 길고양이 흰둥이 학대 사건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성명(☞ 바로가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양이 사체를 부검 중에 있으며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고양이 살해가 확인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동물 학대에 따른 개정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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