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살해 범죄에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됐다

애니멀플래닛팀
2021.02.10 09:37:1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UBC '프라임 뉴스', (오) 온라인 커뮤니티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동물 살해 범죄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폭 상향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자도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 instagrma_@animallife1_


김영호 의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 살인범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살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학 등이 지난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하고 있는 한편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동물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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