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달려든 강아지 피하다가 굴러 넘어진 여성에게 '3780만원' 지급하게 된 견주

애니멀플래닛팀
2020.07.17 16:33:1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것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견주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부장판사 허용구)은 목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물 것처럼 위협해 이를 피하다가 부상을 입은 A(62) 씨가 견주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4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미니어처 슈나우저가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자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졌습니다.


이때문에 A씨는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주인이 주차 후 문을 열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뛰어나왔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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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는 이 사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A씨는 다시 치료비 등 6,6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에서 견주는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돼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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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개이지만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62세였던 원고와 같은 연령의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에 위배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며 "개주인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78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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