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병원비,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앞으로 수의사가 진료비용 미리 알려준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04.07 08:18:21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수술할 때 사람의 수술처럼 보호자에게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진료할 때 드는 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동물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행위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서로 다르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 내용과 진료비 설명 등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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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했습니다. 또한 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치료가 많은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과 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인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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