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 17일부터 자진신고해주세요"

애니멀플래닛팀
2020.02.11 15:17:54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reddit


다음주부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중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 4곳, 경기에서는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5곳에서만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은 물론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reddit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를 데리고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의 위치는 거주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은 내년까지 광역시·도, 2022년까지는 인구가 50만 명을 넘는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 센터에서 구조해 보호하는 중인 유실·유기 고양이는 2014년 2만 1000마리에서 2015년 2만 1300마리, 2016년 2만 4900마리로 늘었습니다.


또한 2017년 2만 7100마리, 2018년 2만 8090마리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동물등록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측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reddit


관계자는 그러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물등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키우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강아지의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이기 때문에 미등록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