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냈다며 퍼그 강아지 압류해 경매 사이트 올려 '97만원' 받고 판매한 공무원

애니멀플래닛팀
2020.02.10 10:10:59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독일의 한 시 당국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키우는 퍼그 강아지를 압류해 이를 경매 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지난해 독일 서부 알렌 지방정부 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로부터 세금과 빚을 받아내기 위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압류해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를 통해 판매한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세금 미납자가 계속해서 강아지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오랜 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루자 공무원은 여러차례 세금 납부를 독촉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또한 세금을 받으러 미납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허탕칠 위기에 놓이자 빈 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공무원은 압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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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자 집에서 가장 고가인 물품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휠체어를 발견했는데요. 휠체어는 재산이 아닌데다가 당사자 소유가 아닌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의 것이라 압류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을 뒤지던 공무원은 강아지 에다(Edda)라는 이름의 퍼그 강아지를 발견했고 강아지를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축견세를 내기 때문에 강아지도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퍼그 강아지 에다를 압류한 공무원은 곧바로 경매 사이트 이베이를 통해 판매했고 750유로(한화 약 97만 9,072원)에 낙찰 시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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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자 당사자는 강아지 에다를 압류한 것에 대해 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루 아침에 강아지 에다를 잃은 것에 대해 가족들이 매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NS상에서 압류하는 과정과 압류된 강아지를 판매한 이베이 계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이베이 계정으로 압류금을 받아냈다는 지적과 가족과도 같은 강아지를 압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이죠.


프랭크 머쉬하우스 알렌시 대변인은 "강아지를 압류하는 그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과정 상의 문제는 인정합니다"라면서 "개인 계정을 통해 매각 대금을 챙긴 것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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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퍼그 강아지 에다를 산 새 주인도 알렌시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에게 강아지의 건강에 대해 어떤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서 알렌 지방정부를 상대로 1800유로(한화 약 234만 8,586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새 주인은 퍼그 강아지 에다가 눈병 질환을 앓고 있어 네 차레나 수술을 받았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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