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극적인 허위 사실로 혐한 감정을 부추겨온 유명 유튜버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30대 남성 조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일본에서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하반신이 훼손된 시신 37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거나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중국인 입국 이후 장기 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행위가 '중대한 국익 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영상으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인터넷 정보를 소개했을 뿐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내 채널 덕분에 일본 내 한국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