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두 이제 편히 쉬렴"…사람 잘 따르다 참혹하게 짓밟혀 죽은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애니멀플래닛팀
2019.11.21 13:35:12

애니멀플래닛instagram_@the__viator


"우리 자두가 그렇게, 진짜 너무 아프게, 그렇게 무참히 갔는데 한을 풀어줘야 될 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지금의 주인이 고양이 자두를 만난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고양이 자두는 지붕 위에 있던 녀석을 구조한 뒤 사고가 있기 전까지 애지중지하게 돌봤던 아이였습니다.


길고양이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사람을 잘 따랐고 그런 녀석을 사랑과 관심으로 품었습니다. 길고양이 생활을 정리한 고양이 자두에게 이제는 행복한 나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한 카페 화분에 누워있던 고양이 자두는 한 남성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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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양이 자두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는데 자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재빨리 뒷다리를 잡아챈 뒤 패대기치고 발로 짓밟아 살해했습니다.


영상을 본 주인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평소 사람을 잘 따르던 자두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죄라면 죄일까요.


하루아침에 아끼는 고양이를 잃어버린 주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두의 한(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학대범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양이 자두를 죽인 뒤 사체를 내다 버린 남성 정모 씨는 서교동의 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 당시 정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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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달 10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죽인 고양이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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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라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또한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실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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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즉, 동물 학대와 관련 실형이 선고된 적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이중 처벌받은 경우는 불과 70건에 불과했습니다.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70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판결과 관련 동물학대 또한 엄연한 사회범죄임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처벌 규정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살해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다른 동물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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