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죄 없는 강아지한테 몽둥이 내리쳐 턱뼈 부러뜨리고 안구 손상까지 입힌 취객

애니멀플래닛팀
2019.11.19 12:57:51

애니멀플래닛KBS 1TV '뉴스7'


제주도에서 마을 주민이 술에 취한 채로 아무 죄도 없는 강아지를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동물학대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KBS 1TV '뉴스7'은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의에서 강아지 백설이가 학대를 당해 턱뼈가 부러지고 입이 함몰된 것은 물론 안구 손상까지 입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9일 새벽. 목격자에 따르면 강아지 폭행하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주민 56살 A씨가 몽둥이로 강아지 백설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KBS 1TV '뉴스7'


인근 숙소에 머물고 있던 관광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강아지 학대 사건은 사건 이후 구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포획팀에 구조 요쳥할 때는 새벽 1시쯤이었지만 백설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은 오전 11시가 다 돼서 옮겨져 늦장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김미성 제주동물친구들 대표는 "(새벽 1시 출동이) 힘드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생명에 관련 부분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KBS 1TV '뉴스7'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3년간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정도였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려인구 1천만 시대라는 점과 동물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다 현실적인 동물보호법 강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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