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 학대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의 최후

애니멀플래닛팀
2023.03.16 16:49:27

애니멀플래닛(왼) SBS '궁금한 이야기 Y', (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전북 군산에서 푸들 등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18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공기업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공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그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학대를 서스럼없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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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A씨는 말 못하는 반려견들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일까. 알고보니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합니다"라며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전직 공기업 A씨의 이와 같은 끔찍한 만행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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