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아지 '목줄 길이 2m'로 제한 추진한다…위반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19.09.10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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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아지와 함께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강아지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또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공용공간에서는 강아지를 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강아지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안전조치입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인 11월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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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인데요.


먼저 목줄 길이가 2m 넘는 경우 현재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되며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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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소는 앞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털을 깍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밖에도 동물농장 복지 환경도 개선해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 등 공기 관리, 깔짚 및 절치·거세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법제심사와 규제심사 등이 종료되는 12월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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