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족관 돌고래 손으로 만지거나 올라타면 절대로 안됩니다"…개정안 국회 통과

애니멀플래닛팀
2022.11.29 19:29:48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쉽게 말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imgur


뿐만 아니라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되는데요.


일반인의 관람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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