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SBS 측이 내놓은 공식 입장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SBS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태국 촬영 중에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 불법 채취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BS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SBS 측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대왕조개 채취에 따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SBS '정글의 법칙'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은 고둥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문제는 대왕조개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SBS 제작진과 채취 당사자인 이열음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방송사와 제작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는데요.


대왕조개 채집 모습이 나온 배우 이열음이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방송사와 제작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습니다.


애니멀플래닛SBS '정글의 법칙'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는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왕조개와 관련된 장면들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 폐지를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여론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태국 핫차오마이 측 또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이열음이 태국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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