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아기 고양이 코와 입 칼로 자른 뒤 버린 학대범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온라인 커뮤니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에서 코와 입이 잘린 채로 버려진 아기 고양이가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학대범으로부터 코와 입이 잘려진 것으로 추정된 아기 고양이가 구조됐다는 글과 사연이 올라오면서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올린 누리꾼 A씨에 따르면 아기 고양이는 가동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발견됐는데요. 전날인 23일 오후 10시 이전에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칼 또는 가위 등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코가 잘려 있는 아기 고양이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 큰 충격을 빠뜨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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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A씨는 "너무나 잔인하게도 칼 또는 가위로 깨끗하게 코와 입을 도려낸 후 유기한 정황으로 보입니다"며 "동물학대범을 공개수배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아기 고양이에게 저 정도의 학대를 가할 정도라면 사이코패스 임은 물론 자신보다 약한 어린아이, 여성,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며 분노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또 "반드시 잡아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라며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꼭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중에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동물 학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하지 않나요", "진짜 미친" 등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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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구조자분들이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올린 누리꾼 A씨는 블랙박스나 근처 상점의 CCTV 등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나치지 말고 꼭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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