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가슴줄을 잡고 쥐불놀이처럼 공중에서 빙빙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판사)는 지난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푸들 견종인 자신의 강아지 가슴줄을 잡고서는 공중에서 2, 3차례 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당시 골목길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목격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 SNS상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영상을 찍어 올린 누리꾼은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으시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치가 떨립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어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 분들이 꼭 보시고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죠.
이후 경찰은 강아지 학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주변 CCTV 확보 등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대 당시 푸들 강아지는 11개월이었는데 강아지는 견주 A씨가 불구속 입건될 때 포항시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조치 됐지만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다시 반환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물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2명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려견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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