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식용불가' 백혈병 유발 위험 약물 주사 맞은 경주마 도축돼 유통

애니멀플래닛팀
2021.04.01 07:23:5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제주도에서 인체에 해로운 위험 약물 주사를 맞은 경주마들이 휴약기간 준수 없이 도축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마 대부분 제주도에서 도축이 되는데 휴약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말고기 일부가 식용으로 유출 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도축된 경주마 중 대부분은 식품용 가공육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약물이자 백혈병 유발 위험 약물인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국마사회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도축된 퇴역 서러브레드 640마리 가운데 355마리가 휴약 기간 이내에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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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292마리는 식용말 사용금지 약품인 페닐부타존을 투약한 경주마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페닐부타존은 인체에 쌓일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거나 재생불량성빈혈, 구토, 쇼크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약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 투약하되 식용으로 유통하기 전 일정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휴약 기간'을 두도록 관계법령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약품 처방을 받은 말은 짧게는 5일, 길게는 63일의 휴약기간을 거쳐야만 식용으로 도축, 유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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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약기간 이내 도축된 355마리 가운데 27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약품 잔류허영기준을 초과할 정도의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에서 마사회 소속 동물병원은 휴약기간이 존재하는 약품을 사용했지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휴약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마사회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마사회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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