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다친 상태로 한날 한 곳에 버려진 '아기 고양이 3마리 유기' 내사 종결한 경찰

애니멀플래닛팀
2021.03.22 08:12:27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instagram_@animal_kara


눈을 다친 상태로 같은 날 같은 곳에 버려진 아기 고양이 3마리 유기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동물권단체가 유기 의혹을 정식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구가 손상된 채로 버려진 아기 고양이 3마리가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관련 최근 내사 종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강남구에서 같은 날 같은 곳에 버려진 채 발견된 아기 고양이 3마리는 모두 생후 3개월 가량된 터키시 앙고라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 고양이 3마리 모두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중 1마리는 안구 손상이 심각해 적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다른 2마리도 범백혈구감소증 등으로 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instagram_@animal_kara


경찰 측은 제보를 받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보호소를 방문해 자문도 받았다면서 제보 내용은 '눈에 락스 같은 것을 부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의사는 학대보다는 눈 질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대 정황이 없는 점과 고양이들을 발견한 곳이 최초 신고에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내사 종결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3마리 모두 비슷한 연령에 모두 안구가 손상된 채로 같은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정작 경찰은 동물학대로도 보지 않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instagram_@animal_kara


카라 측은 또 "동물 유기가 제대로 적발되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윙크, 하니, 조아' 같은 피해 동물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3마리 아기 고양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모두 회복하고 가족을 만나 입양까지 갈 수 있도록 고양이들의 치료는 물론 경찰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물권단체의 추가 고발까지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 유기는 원래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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