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주인 다음달 1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애니멀플래닛팀
2021.01.26 13:37:08

애니멀플래닛로트와일러 자료 사진 / pixabay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다음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맹견에 물리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순차적으로 맹견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과 삼성화재보험 등도 다음달 12일까지 별도의 맹견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롯데와 DB, KB손해보험 등은 기존 반려동물 치료보험(펫보험)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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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 한달에 1,250원 수준으로 의무보험인 만큼 맹견 보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과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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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를 한번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며 두세차례 적발되면 과태료가 각각 200만원, 30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펫보험 상품에서도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맹견이나 대형견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맹견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망과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보호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가입을 신신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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