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산책 중인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공중에서 '빙빙' 돌리며 학대하는 남녀 영상

애니멀플래닛팀
2020.12.30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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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에서 한 남녀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요요처럼 공중에서 돌리며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가 나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라며 "그리고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촬영된 것으로 지난 28일 밤 11시 30분께 한 남녀가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줄에 매달린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빙빙 돌리며 길을 지나갔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다름아닌 말티즈 종으로 추정되는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누리꾼 A씨는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너도 똑같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써 저게 맞는 거냐고. 누가 봐도 학대이지 않냐고"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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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 있던 친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죠. 강아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친구는 누리꾼 A씨에게 영상을 보냈는데요.


영상에서 남자는 손에 강아지 목줄을 쥐어잡고서는 쥐불놀이 하듯, 풍차 돌리기하듯 돌리고 있었고 옆에 있는 여자는 그냥 방관할 뿐 말리지 않았죠.


누리꾼 A씨는 "영상엔 나오지 않지만 여자 분은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으셨다네요"라며 "여자가 한번 돌리고 언덕 더 올라가서 남자분께 목줄을 주면서 영상에 나온거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영상이 찍히기 전엔 여자분도 같이 강아지를 저렇게 대했다고 하네요"라며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으시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치가 떨립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끝으로 누리꾼 A씨는 "무슨 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 분들이 꼭 보시고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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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에 따르면 친구가 촬영한 영상은 동물학대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내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았네요", "와 저게 사람인가", "제 정신인가 진짜", "아 너무속상해서 못 보겠어요", "제발 빨리 잡혔으면" 등의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영상 속 강아지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YouTube_@흔한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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