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피서지에 강아지·고양이 반려동물 유기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20.07.17 08:45:3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올여름 피서지에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 유실·유기 예방 및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혀는데요.


이번 캠페인 주제는 '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로 매번 여름 휴가철에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합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2만 8,062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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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성수기에 접어드는 7월과 8월이 유기동물 늘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휴가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과 외출할때 목줄·인식표 부착 ▲맹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필수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당부 ▲휴가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 영업장 위치 정보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서지 등에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와 함께 펫티켓 등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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