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이 등록 안하면 벌금 '최대 100만원' 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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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이제 자기 동네 관할 지자체에 반려묘를 등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려묘 등록을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던데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2. 고양이 등록부터 할게 아니라 동물보호법부터 강력하게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칫 잘못해 고양이 버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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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전국 각 지자체가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이란 쉽게 말해 강아지에게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반려동물 자진신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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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자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양이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 내야 하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앞의 말처럼 반려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되는 걸까요?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 등록 신고 의무대상은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고양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반려동물 자진신고를 꼭 하셔야 하지만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라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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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작된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이 올해에도 시행됩니다. 참여 지자체는 지난해 28개에서 올해는 33개까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들 지자체 중 한 곳에 속하면서도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인근 동물 병원 등 대행업체에서 고양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 중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평택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인천 동구 ▲세종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아산시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광주 북구 ▲광주 남구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구례군 ▲경북 문경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경남 하동군 ▲경남 사천시 ▲강원 원주시 ▲강원 속초시 ▲제주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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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크게 무방은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책임 의식을 보다 강화하고 동물의 유실 및 유기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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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강아지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고 있는 것처럼 고양이 등록제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집 고양이를 자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 후 문의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올해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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