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웠어도 방심하면 안돼요!"…8살 여아 다리 문 강아지 주인에게 '벌금 3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10월 10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실 때 아무리 목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공원에서 강아지 관리 소홀로 8살 여자아이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견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2)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A씨는 6개월 전인 지난 4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산책 도중 주변에 있던 8살 여자아이의 왼쪽 허벅지를 강아지가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는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당시 강아지에게 목줄이 채워진 상태였지만 견주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재판부는 "견주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주변 CCTV 등 각종 증거로 미뤄 볼 때 유죄가 인정됩니다"라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가까운 공원이나 도로 등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실 때 아무리 목줄을 채웠더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