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병원 내 진료가 원칙"…반려동물 방문검진 서비스에 경고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9월 09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수의사 방문 진료 검진서비스와 관련해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방문검진 서비스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지부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에 '동물병원 방문진료(완진) 관련 가이드를 마련해 발송했습니다.


수의사회 측은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라며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협조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뿐 아니라 진료를 볼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합니다. 즉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청결 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 입장입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방문진료와 특정 동물병원으로의 진료 연결 행위는 수의사법이 금지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수의사회 측은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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