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배변 못 가린다"며 '생후 4개월' 아기 강아지 2마리 건물 밖으로 내던진 주인

애니멀플래닛팀
2020.04.08 07:50:0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지 4개월 밖에 안된 아기 강아지 2마리가 건물 밖으로 내던져지는 끔찍한 학대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아기 강아지를 2층 높이 건물 밖으로 던진 A(53)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A씨는 지난 1일 오후 춘천시 옥천동의 한 건물 2층에서 생후 4개월된 아기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던져진 아기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는 길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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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마리는 크게 다쳐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들이 배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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