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배우 황정민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집요하게 기이한 협박과 연락을 이어온 4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의 벌금형을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을 향해 500회가 넘는 수량의 기이한 문자 및 모바일 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단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수위 높은 문자를 보낸 것은 물론, 혈흔이 묻은 물품이나 사체 사진, 유서 파일까지 첨부하며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까지 직접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황정민 측의 법적 대응으로 당초 약식명령 조치가 내려졌으나, 피고인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 가족을 향한 위협적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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