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은 청소년 추정 인원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 한복판을 위태롭게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플랫폼에는 대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IC)에서 금호 분기점(JC) 방면 서울 방향 구간을 운행 중인 오토바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이 광경을 촬영해 공유하면서 이슈가 재ignite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어린 연령대로 보이는 인원 2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이륜차에 탑승해 고속도로 차선을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조속히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은 엄연한 불법이 아니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무면허 여부나 차량 도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러다 진짜 죽습니다" 헬멧도 없이 경부고속도로 난입한 10대들 충격 영상 pic.twitter.com/FuaCrqzbBN
— ANIMAL & STORY (@AnimalPlanet77) July 29, 2026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순찰대 측은 관련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공식적인 제보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긴급 목적의 이륜차를 제외한 일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 규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는 차속이 매우 빠른 만큼, 이륜차의 무단 진입은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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