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놓고 치료도 하지 마라?" 양주 3세 아이 '연명치료' 막으려 한 부모

하명진 기자 2026.04.15 15:44:36

애니멀플래닛〈사진=JTBC〉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3세 아동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친부모가 아이의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부모의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청구를 전격 수용하여 해당 아동의 친부모에 대해 '친권 행사 정지' 결정을 내리고 제3의 인물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친부모가 중태에 빠진 아이의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려 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결정권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9일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아이는 의료진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친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 당일 밤 11시 30분경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 후견인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외부 인사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대 피의자인 부모가 피해 아동의 생사 결정권까지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부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변경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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