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이는 1심 선고 형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검팀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개 재판 촬영 분 영상 캡쳐 화면
⚖️ 특검팀 "1심 선고형 유지해야"... 내란 방조 혐의 강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는 등 사실상 계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사태가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한 전 총리의 눈물 섞인 최후진술 "계엄 선포 몰랐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76세라는 고령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울먹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다음 달 7일 선고...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판단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항소심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방조 외에도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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