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우(48) 신상정보 공개. [경찰청]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9)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함을 근거로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으로 치밀하게 무장한 채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침입했습니다. 이후 집 안에 있던 50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범행 후 세종시 인근 야산 등으로 숨어들었던 윤씨는 도주 닷새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윤정우(48) 신상정보 공개. [경찰청]
조사 결과, 윤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위해 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거 경찰이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었으며 그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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