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애 낳아도 1억 쏜다" 퇴사해도 안 뺏는 '이 기업'의 정체

하명진 기자 2026.04.01 0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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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아이에게 주는 선물, 근속 조건 없어"… 누적 지급액 134억 돌파


신생아 자녀 1명당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부영그룹이 이번에는 더욱 파격적인 지급 조건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넘어,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입사한 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 아이를 낳더라도 차별 없이 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장려금을 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보상금 지급 시 '몇 년 이상 근속' 등의 조건을 내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중심에는 이중근 회장의 확고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돈은 회사 직원이 아닌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설령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의 이익보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한 유일한 요건은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외 원정 출산 등을 방지하고 순수하게 국내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이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한 누적 금액은 벌써 134억 원에 달합니다.


부영그룹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리 사회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부영의 사례 이후 정부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법제화했으며, 다른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유사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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