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의 유죄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관저에서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여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관저는 엄격한 경호구역이었다"라고 전제하며, "무단 침입한 공수처 수사관들을 퇴거시킨 것이 어떻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대응이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계획이 사전에 누설될 경우 발생할 치안 공백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력 투입을 제한하려다 보니 전원을 소집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비화폰 기록 삭제 및 사후 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보안 사고 대응과 행정적 절차일 뿐,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국헌문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1심의 징역 5년 선고는 범행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행사죄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했다고 맞서며 1심 판결의 전면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이 향후 사법적 판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