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정 28년간 실형 없었던 동물학대죄…두 달만에 '실형 3건'이 의미하는 것

애니멀플래닛팀
2020.01.22 13:06:54

애니멀플래닛instagram_@cd_cafe


[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주인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족들과 산책 나갔다가 실종됐던 반려견 토순이가 피투성이된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토순이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반려견 토순이가 입 주위에 피 자국이 있었고 눈도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강아지 토순이 생전 모습 / A씨 페이스북


22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두 달에만 동물학대와 관련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이번이 세번째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사실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8년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피고인이 첫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어 길고양이 시껌스를 죽이고 다음날 고양이를 또 죽인 남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달에만 실형 3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이 최근 들어 실제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이 법정에 드디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애니멀플래닛(왼) MBN '종합뉴스', (오) facebook_@동물수사대


지금 이 순간에도 강아지,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동물학대 사건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술에 배불 수 없지만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동물학대에 대해 법정에서도 심각성을 인지, 실형이 잇따라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던 동물학대 사건이 이제는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길, 동물학대가 이를 계기로 사라지는 계가기 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